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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안내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에 필요한 조건과 유의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기공사업 업무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 알아보기 

스위치교체, 콘센트교체,조명기구,리드선제작,플러그 교체,

소형기기연결등은 가정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 조건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등록기준 사항은 면허 유지 중에도 충족 관리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갖추어져야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또한 갖추어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보고서)는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가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발급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증,이행보증, 신용평가등의 업무가 가능한 기간으로서

공사업을 영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사업 면허가 취득된뒤 별도 공제조합 연락을 받아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된 출자금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반납(폐업)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전기공사업 전자경력카드를 발급 받은 기술인력으로서 

총 3인이상이 갖추어져야합니다.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갖춰야 합니다.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겨범위는?

 

기술사- 발송배전,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인력은 1인1자격자로서 1인이 2자격을 선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의 조건으로는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장소로서 

사무용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타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되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적합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절차들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 후 체계적인 면허 취득 한다면 단기간 빠른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FpLoeZodCI?si=9MJwGzsMxBNLT0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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