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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통신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셔야 위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시기 위해선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을 충족하셔야 하며
위 기준들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기준 중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자산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셔야 하며,
진단기준일, 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의 기준과 함께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약 1,500만원이 예치되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22.03.15 기준
1좌수 : 412,505원
면허 취득 이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융자 등)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으로
충족하셔야 하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4명으로서
4인 중 1인 이상은 중급 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호사무실의 경우
주무관의 판단에 따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신 후 지역내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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