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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통신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셔야 위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시기 위해선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을 충족하셔야 하며

위 기준들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기준 중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자산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셔야 하며,

진단기준일, 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의 기준과 함께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약 1,500만원이 예치되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22.03.15 기준

1좌수 : 412,505원


면허 취득 이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융자 등)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으로

충족하셔야 하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4명으로서

4인 중 1인 이상은 중급 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호사무실의 경우

주무관의 판단에 따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신 후 지역내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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