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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 총정리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라며
아래에서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해있으며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제거, 감축을 위해 필요로 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석유화학공장, 산업생산시설, 제철,
소각,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
하수처리, 공공폐수처리, 중수도,
폐수처리 재이용시설 등의 해당하죠.

등록 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 기준은 네가지가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에 관련한 충족과 완료를 실기해야 합니다.
네 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하나라도
미흡함이 발생하게 된다면 접수를
진행하면서는 반려나 보완요청이 따를
수 있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기간중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비즈니스를 운영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은 8억 5천만 원 이상이며
개인은 17억 원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금액을 준비한 후에는 실질, 납입자본금
증명을 실시해야 하죠.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증명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증명
하고 있으며 제출하기 전에는
사업목적란에 정확하게 업종명을
기재했는지, 준비한 금액이 충분한지
살펴본 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비즈니스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공제조합이
있으며 종합건설업에 속해있어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이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중도에 출금이
불가한 실질자본금 항목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체크해야 하는 기술인력 파트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 법령을
통해 갖춰야 하는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대표자나 임원 중 자격을
보유한 자가 있다면 직접 구성되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전원 상시 근로해야 하며
한 사람이 하나의 자격만을 인정하고있어
중복되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1인으로
카운팅 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등록 기준의 항목인 만큼 중도에
결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항목입니다.
결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50일 이내로
충원을 실시하여 등록 기준이
미흡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사무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하며
면적과 준비하는 사무기기, 통신장비는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효율적인 취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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