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내건축공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Myunheonet과 함께
오늘은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끌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해 드리려 합니다.
위드코로나가 도래한 시점에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HIP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한결같은 성공프로세스로
진행 해 드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차질없이 준비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절차를 경험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업은
29종의 전문건설업 분야 중
가장 도드라지게 높은접수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전부 충족하게 되었을 때,
비로서 해당 공사업을 구체적으로 영위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인테리어시공면허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거주공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트렌드에 발 맞추어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미적, 기능적 효과를
계획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분석자료를 기반으로 면적배분과
전반적인 구성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실내건축공사업의 정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건축공사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로 분류되며,
건축물 내부 용도에 맞는 건설시공 및 마감처리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등을 축조하고
장치하는 공사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1.자본금,2.공제조합,3.기술인력,4.시설장비(사무실) 이고
건설업등록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 필수)
실질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에만 해당되는 재원이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업진단의 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이는 대표자의 통장에 자본금 전부 예치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신설법인은 자본금 유지기간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소요 됩니다.
예치및 유지 절차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게 되는데 면허취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자-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진행시 발생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 업무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가입은 의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 중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며
공제조합에서 정해준 등급 및 좌수에 맞춰 출자진행하게 됩니다.
신규로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무실적으로 해당되어
최저등급인 약 5천만원 이상을 출자하며
기존의 경우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이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련의 과정 이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이 또한 면허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면허취득 후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조합의 보증및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전문기술인은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인 중 2인 이상으로
경력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술인들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 가능자들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요건 입니다.
이중근로자, 겸업이나 겸직자 또는 학생신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해당되지 않아 채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무엇보다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소재지로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별도의 장비규정이 없으나,
시설로 사무실을 마련하실 때, 건축법 상의 용도를
반드시 준수하셔야만 합니다.
사무실 계약 이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참고하셔서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겸용이 될 수 없음도
기억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기술인력들과 상시 근무자들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서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무실 내,외 사진과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 계약서등의
실사를 대비한 서류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정보들을 살펴보셨다면,
실제로 진행할 때 오차없이 계획및 준비과정을
도와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금 바로 전화로 정보문의 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비계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등록기준
- 분당건설업컨설팅
- 실내건축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이한컨설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기공사업
- 판교건설업컨설팅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 이한씨앤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