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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조경문화가 처음 싹텄던 나라는

기원전 1,500년 전의 이집트였습니다. 

사막의 땅에 살던 이집트인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쉬면서

맑은 물에 손과 발을 담그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 결과 나일강가에 집터를 잡았고,

뜰을 만들고 연못을 팠습니다.

그 속에다 물고기를 넣었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조경식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28개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이 14개 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됐습니다. 

 

이는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과 함께 겸업 실태,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하여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과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의 특수식재공사·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유지관리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관련 공사의 공사 예정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써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기술인력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또한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자본금은 동일하지만,

중복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이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할 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는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산 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사업 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에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체 없이 준비한 후에

진단일, 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의뢰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좌당 금액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c등급의 54좌, 약 5천만 원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접수할 때

증빙서류로 다른 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반환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2년 후부터는 다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할 경우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등록하는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 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도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 않았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약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실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가서 면허를 접수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 안내입니다. 

기능사 정기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7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30일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 얼른 선택하셔서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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