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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등록과정부터 면밀하게!

 




수중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시작을
준비하기 원한다면, 성공적인 면허등록 

계획을 진행 해 드린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031.726.2360)

 

 

 

 



수중공사업이라는 특별한 분야를 선택하셨다면,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수중공사업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중공사업의 업무는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중공사업의 업무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을 동원하여
수중과 해저의 시설물 설치 및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라고 정의됩니다.

 

 

 

 

 

수중암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와 

해체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진행 및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등으로
공사예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수중에서 해체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건설업등록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사무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실질자본금

 

수중공사업의 실질자본금으로 

개인과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진행합니다.

 

 

 

 


수중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마련하면, 
해당공사업에만 사용되는 자산임을 판정받기 위한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통장에 실질자본금
전액을 예치시킨 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하는 과정을 필요로합니다.

 

 

 

 

 

 

기존등록자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며,
최신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상태를 확인 후,
그에 따른 유지기간 변동이 있는지 

확인 하고 진행합니다.

 

신규등록은 자본금 평잔 20일 이상유지시키며
일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발급 받게 됩니다.
이후, 수중공사업 면허취득 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 절차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수중공사업을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또한 준비된 납입자본금 내에 포함된 

출자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수중공사업 진행중 발생 될 수 있는 

하자보수와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무실적의 최저등급으로

 대략 5천만원 이상의 예치금을
준비해야만 하며,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진행 한 이후,
공제조합에서 알려주는 등급과 좌수에

 맞게 출자하면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완료 이후에는 공제조합과 

직접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시고, 

정식 조합원으로 보증/금융업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유지기간 동안 출자금 출금은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2인 이상

수중공사업에서 요청되는 기술인력은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입니다.

 

 

 

 


수중공사업의 전문기술인력들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되며,
4대보험가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파트타임, 겸업이나 겸직,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학생등은 수중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불가합니다.

기술인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되,
퇴직자가 발생시,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및 사무실 기준

 

수중공사업에 갖춰야 할 필수장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ⅰ.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ⅱ. 공기압축기
ⅲ. 수상·수중통화기

ⅳ.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Ⅱ.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앞서 언급된 장비들을 직접구매가 원칙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장비사진 및 거래명세서, 구매내역서등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의 용도에

 맞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소재지에 

사무실을 위치하도록 하시고,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시어
사무,판매,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장소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문기술인력 및 상시근무자들이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통신기기들을 마련하시고,

 사무실사진, 위치도,평면도 임대를 할 경우
임대계약서까지 준비하여 실사를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진행한다는 

특수한 공간적인 측면을 섭렵해야 하기에
준비하는 절차가 보다 더 면밀해야만 합니다.
정확도 높은 정보력과

다수의 면허취득의 성공경력을 보유한
진행처를 만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년간의 정확도 높은 면허취득의 성공방식을 제안하는
전문가들과 준비하시는 것만이 안정적인 출발의 시작입니다.

수중공사업과 관련된 정보문의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 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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