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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올 2022년를 마무리하는 날도 벌써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우리 건설업은 회계기준(예, 12월31일)에 맞춰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결산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반드시 빠르면 10월말 또는 11월 말 가결산을 통해

사전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12월 31일 결산을 본 후 3월에 결산 신고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건설업에 대한 결산신고는 별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이란?

 

자본 = 자산-부채

실질자본 = 실질자산 - 실질부채 로서,

대표적인 실질자산은 공제조합출자금, 임대보증금, 예적금,

공사미수금(매출채권) 입니다.

 

이때 예적금은, 

결산일 기준을 포함한 30일간의 예금 평균잔액, 60일 이상의

예금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최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 부실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증빙하기 어려운 자산계정으로서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납세금,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건설업 연말결산 후 관할지자체나 협회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 경우 3월 국세청에 신고, 개인인 경우 6월에 신고합니다. 

 

차후 건설업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실태조사 업체로 선정 되었다면,

 

이때 실재성이 있는 자산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인 경우 12월 31일 예금잔고증명서,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서, 출자금잔액확인서 및 융자금잔액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등의

실질자산을 증빙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연말결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에서는 

가결산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의 

확인과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진행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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