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업종별 업무내용과
어떠한 업종들이 있는지 종류와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업무내용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제1종>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 제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 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만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포함한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기준이 있고
2, 3종은 기술인력과 사무실, 장비에 대한 기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면 기준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상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를 통해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발급 시점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부여하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부여받아 그에 맞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주택과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장비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 설명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면허등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비계면허
- 전기공사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판교건설업컨설팅
- 전기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이한컨설팅
- 전기공사업면허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