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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기존의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29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내에서 각 주력분야가 존재하는데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중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할때마다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 도장공사, 석공사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 후 기준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의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등록기준이 충족이 안되면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보완서류가 발생해서 면허취득 처리가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적격 판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를 해야합니다.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2022.07.25.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1,389원
54좌 50,835,006원
80좌 75,311,120원
위 1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허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등의 일부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무자여야 하므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는 상시 근무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를 비롯해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면허 취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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