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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주력업종 안내 드립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되면서

토공, 보링, 포장공사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면허접수 시 주력업종선택을 하게 되며

토공사업과 보링공사업을 동시 진행한다면

자본금은 1.5억, 출자금 5000만원정도이라

자본금 및 출자금은 추가하실 필요없습니다.

 

기술인력은 1명감면 가능하며

사무실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서

시/군/구청 관련 부서인 건설과 또는 도로과에 접수를 합니다.

 

신규등록 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후 평일기준으로 20일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 적정성을 확인하오니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기표는 토공사업에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리스트입니다.

 

가령, 굴삭기운전기능사 2명도 가능하며

토목분야 초급 2명도 가능합니다만

한 명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한다면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토공사업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양수는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양도물건 확인가능하며

2023년 4월 현재 전문건설업 양도가가 다소 오른편입니다.

양도물건조건확인 후 궁금하신사항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돌발성부채입니다.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기 때문에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부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진행은 기본자료확인 후 계약하며

계약 후 한달 이내 잔금 및 변경등기가 진행되며

모든 등기가 완료된다면

협회 및 조합에 명의개서가 진행됩니다.

대개 계약 후 5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토공사업 협회 및 공제조합입니다.

협회는 전문건설협회를 이용하며

매년 실적신고를 협회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1년간 사용가능한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은 신규나 추가등록 시

자본금에서 일부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가능하오니

관련 상담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날씨는 오늘 흐리고 아주 습합니다.

다소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맛난 저녁드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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