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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기준별 준비사항, 절차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시 업무내용입니다.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시 등록신청 자체가
되지않으니 꼭 기준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위 표와 같이 서류 구비 후에
사업장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협회와 시/도청 최종 승인 후 처리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기준일은 정보통신공사업 진단지침을 따르며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하시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절차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보증채무약정 및 융자거래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각종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업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4대보험과 별개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도 이전회사 퇴사 정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공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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