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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신규등록을 위한 꿀팁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꿀팁을
요약해서 전달 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한결같은 성공 노하우로 경영설계에 진심인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031.726.2360)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공종 중 한 분야로

또 다른이름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멀지 않은 과거에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미장, 타일, 조적공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이전에 공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1. 미장, 2.타일,3.조적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각 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등에 회반죽, 흙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바닥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등을 접착 및 뿜칠하는 마감공사를 말합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삼아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방습, 누수방지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 : 구조물의 별체나 기초등을 시멘트블록, 벽돌등의 재로를

각각 모르타르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고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파악하셨다면, 

이제, 습식방수공사업의 취득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취득방식 3가지>

 

①신규등록

②양도양수

③분할합병

먼저 신규등록은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 면허를 발급 받는 형식이며,
보다 더 상세한 내용정리는 양도양수 설명 후, 하단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양도양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 두가지로 나뉘어 진행이 가능하며,

신규양수도는 건설업 면허 미발급시 또는

발급된지 기간이 얼마 되지않은 경우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신규양수도는 단기간에 면허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양수도의 경우 기존법인의 실적 및 시평액을

그대로 승계받아 절차가 진행되어지므로

공사계약 및 입찰참여가 신속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반면 법인의 부채,채무까지도

승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법인은 남겨둔 상태에서

건설업면허권만 양도하는 것으로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의 자회사,

모회사 관계를 이루게 되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도  귀사의 컨디션에 맞도록

취사 선택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요청되는 신규등록의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로

위에 해당하는 적합한 서류구비와 절차를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가능한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본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및 유지합니다.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신설 20일 이상/기존 30일 이상소요) 유지하게 되면

전문진단인들을 통해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며,

자본금예치금의 출금으로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은 의무적입니다.

 

납입자본금내 출자금이 확보되어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정한 좌수에 따라 출자금이 정해지며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판정을 받아

약 5천만원 이상을 출자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가능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 후에는 직접 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업과 관련된 보증,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요구되는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입니다.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로

관련자격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②산업기사 :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③기능사 :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건설재료시험, 

④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⑤기능사 :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⑥기능사보 :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해당 전문인력들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이 필수적이며

상시근무가 어려운 이중취업자, 개인사업자 학생의 경우

적합치 않습니다. 기술자 중 퇴직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진행합니다.

 

 

 

 



시설장비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의 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하며,

공사업 면허등록 소재지에 확보 된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용도로

확인되는 장소만 허용되며 용도부분을 정확히

준수하셔야만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타 사업체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상시근무자들이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통신기기들을 마련하셔서
사무 환경을 조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증빙서류도 갖추시면 됩니다.

사업장내,외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기본정보들을 확인하셨다면,

 실제로 면허취득을 위한 꿀팁으로
성공적인 취득방식의 다경험자를 만나서

계획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보문의로 필요하실 때 이한으로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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