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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2년 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장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사가 발급해야 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관련없는 제3자 발급하도록 합니다. 

 

* 기존사업체에서는 약 30일 이상 유지 하여 준비합니다. 

* 신설사업체의 경우 법인설립일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53좌 약 5000만원이상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과 같이 공사업무를 보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관련 업무가 가능합니다. 

* 조합약정체결은 면허 발급후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주력공사업에 따라 각각 준비하도록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이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공백 발생시 50일이내 재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며 

단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을 필수 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용도 :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가능 

( 주거용주택, 불법건축물 = 인정안됨 )

승강기삭도공사업 장비 

 

승강기삭도공사업 장비로는 삭도설치공사업 장비가 해당 되며

아래항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1.기중기(50톤) 2.전기용접기(30KVA이상) 3. 동력원치 4.발전기 

 

장비는 사전 사용법 및 사진, 보유현황표,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영수증등을 

갖추어 증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ehancnc.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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