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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2년 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장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사가 발급해야 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관련없는 제3자 발급하도록 합니다.
* 기존사업체에서는 약 30일 이상 유지 하여 준비합니다.
* 신설사업체의 경우 법인설립일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53좌 약 5000만원이상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과 같이 공사업무를 보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관련 업무가 가능합니다.
* 조합약정체결은 면허 발급후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주력공사업에 따라 각각 준비하도록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이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공백 발생시 50일이내 재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며
단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을 필수 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용도 :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가능
( 주거용주택, 불법건축물 = 인정안됨 )
승강기삭도공사업 장비
승강기삭도공사업 장비로는 삭도설치공사업 장비가 해당 되며
아래항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1.기중기(50톤) 2.전기용접기(30KVA이상) 3. 동력원치 4.발전기
장비는 사전 사용법 및 사진, 보유현황표,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영수증등을
갖추어 증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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