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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의 경우 22년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토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_ 주력분야 :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굴착,성토,절토, 흙막이공사, 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가 가능합니다.
* 1500만원이상 공사를 예정하시는 사업체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등록시에는 반드시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자본금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영위시 상시갖추어야 하며
연말결산시에도 재무제표상 반영하여 신고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확인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5억의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약 5000만원정도 출자 할 수 있으며
면허가 발급된 후 정식 조합약정업무를 진행 후 정상적인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하자보증,이행보증업무가 다양하게 가능하며
모두 조합약정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으로 출자 한 출자금은 면허 폐업(반납)시 반환신청이 가능하므로 영위 중 반환은 되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하며
2인의 기술인력은 국각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공백 발생일로 부터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를 사업체에서 관리한다면 공백시에도 대처가 수월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본점소재지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갖취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적절히 완비하도록 합니다.
* 사무실 용도 확인 - 세움터-> 건축물대장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능하며
입출구가 분명히 구분된 사무실로 타사업체와 벽체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을
영위 하는 동안 계속 관리가 꼭 필요하며
실태조사, 적격심사, 실적신고시에도 관리대상이 될 수 있어
꼭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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