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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적인 공사의 종합건설

부분적이고 전문적인 공사의 전문건설

그 외 종합,전문에 해당하지 않고

타법령 등에 의한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공사진행시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 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의 내용을 볼까요?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전압 600V이하, 전기시설 용량 5KW이하)
그 외 간단한 교체공사, 소형변압기설치 등등

그럼 더 큰 규모와 넓은 범위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어떤자격과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법인중에 법인에 촛점을 맞춰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에는 일정요건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전기공사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크게 두갈래가 있고 두 경우 모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유지중에도 항시 유지해야하고

아닐 시 실태조사등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항시유지해야하는 그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인력   @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자본금예치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전문진단기관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자본금을 증빙하는 기업진단은 신규 20일, 기존 30일이상 소요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외에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요건도 갖춰야 하기에

설립전에 미리 발기인명의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해두고

법인설립시 납입자본금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실질자본금 증빙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먼저 나오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법인통장개설이

가능하니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5%이상   #출자200좌   #예치3750만   #좌당금액356,295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   #2년이후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업무 :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진단 후 자본금의 25%이상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공사업등록 전이므로 예치만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출자전환해서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 3750만원,

출자시 200좌 이상입니다.

좌당금액은 유동적이니 면허발급시기나
신용평가등급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3명이상(1명산업기사)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개인사업자X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상 필요 (그 중 1명이상은 산업기사 이상)

※ 전기공사기술자란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개인사업자 보유, 이중취업 등으로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명이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인력의 실종, 사망, 퇴직의 이유로

공백이 생기면 50일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 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집기,통신기기

 

사무실요건은 면적제한은 없고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신규면허 취득과정 : 사무실준비 -> 자본금예치 -> 법인설립 -> 기술인력등록(4대보험)
-> 공제조합출자(예치) -> 기업진단 -> 면허등록접수 -> 면허발급 및 수령
대략적인 면허취득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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