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취득시 아래 공사가 가능합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을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 등록기준 충족 후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와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등에 발전 및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기준이 충족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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