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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하는 공사업과 달리 시행업(개발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는 업무

※ 등록 대상
-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건축물, 5천㎡(연간 1만㎡) 이상 토지
- 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주상복합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에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폐업,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로 과태료처분)

 

등록기준은 신규면허, 양도양수시 그리고

면허 영위기간에도 항시 유지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협회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며 

상가, 쇼핑몰,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먼저 자본금은 법인 3억 개인은 6억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본금 증빙서류로 
공시지가확인원과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증명원, 잔액증명서로

실질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중 2인 이상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문인력 *

1) 법률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4. 건축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만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겸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필수가입으로 정해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실종,사망,퇴직의 사유로 공백이 생기면

50일이내에 다시 충원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등이 적합합니다.

(23년 8월10일에 변경된 내용은 위의 용도외에도

건물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사무실로 이용가능할 경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과 행정은 시차가 있기 마련이니 안전하게

사무실계약 전 해당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등을 갖추어야 하고
타 영업장과 공용사용은 불가능하고 벽채등으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사진,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면허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사이트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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