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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2022년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하여 대업종이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된 전문건설업 29 업종은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4 업종으로 줄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되었으며,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 중인 공사에 맞춰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도 상이하니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하며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한 후 약 20일 이내 발급되며,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신규 20일, 기존 30일 이상 유지한 후
진단일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기업과 상관없는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서 진행해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먼저 자본금 중 37,500,000원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 200좌에 맞춰 추가 예치해야 공제조합 활용이 가능하며,
공제조합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일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자로서
위와 같은 자격을 1인 1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타 법령에 등록된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능하며
상시근무에 지장이 되는 이중근로, 겸업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달리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며,
건축법상 적합하고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곳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을 원하실 경우 지자체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니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업은 신규 접수 후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근무에 적합한 업무환경인지 검토하는 것으로
이때 미달될 시 취득자체가 불가하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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