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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할때 알아야 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등록을 하려면 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건축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철근가공이나 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품집,동바리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나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미만의 농로와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도 진행합니다.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필요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들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충족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진단합니다.

인정가능한 항목과 준비서류가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도록합니다.

기업진단은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입출금없이 예치하고 진행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받아 예치하도록 합니다.

신규이거나 평가가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유지하는동안에는 출자금에 대한 출금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이어야합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채용합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하며 항상 유지해주셔야하는 기준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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