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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다들 감기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인 기계설비공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로 면허가 통폐합 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플랜트 외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로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등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은
등록기준 충족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인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은 받으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등록으로 진행 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예치가 가능합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 시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등의 다양한 업무 혜택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기계나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나)국가기술 자격법 관련종목의 기술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4대 보험 상실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지자체에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7PyWWjhi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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