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시설공사업, 상세내용 살피기
소방시설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상세내용을 정확히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문의는
다년간의 성공방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작 해 보겠습니다.
☎031.726.2360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내용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살펴봅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및 증설 그리고 개설과 이전,정비,시공까지
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의 각각 주어진 규정과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면허등록이 가능한 분야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신규등록 기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규정은 총 3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을 빠짐없이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소방시설협회와 각 시/도지점에 접수 및 등록하셔서
면허신청을 진행하시면 법정처리기한 15일정도 소요된 후
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취득방법
소방시설공사업의 취득방법은 앞서 설명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전부 충족하고 면허에 요청되는
기타서류들을 마련하여 관할협회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양수도, 분할양수도로 나뉘어 각 상황에 맞춰
취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법인 전체를 인수하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위기간 및
자산, 변기등기를 통해 인수하게 됩니다.
분할양수도는 면허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혹은 신설법인으로
합병하는 방식이며,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기 위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업무내용
소방시설공사업의 분야별 업무내용을 살펴봅니다.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으로 분류되어 각자 다른 업무내용이 존재합니다.
① 전문분야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담당
② 일반분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분야 취득 후 전문분야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 자 한다면
기존 면허 반납 후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문분야로 면허를 취득했다면 일반분야의 공사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1억원을 충족합니다.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에만 해당되는 자산임을 적격판정 받아야 하므로
기업진단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실질자본금 전액을 예치 및 유지하는 것으로
신설법인은 자본금 평잔 20일 이상소요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의 충족여부를 증빙하게 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진단인들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공제조합 가입은
앞서 준비한 실질자본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출자금(약20%해당되는 금액)으로
20,000,000원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면 됩니다.
이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함께 제출 해 주세요
면허증 수령 후에는 직접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시고
소방시설공사업 진행중 발생 가능한 보증 및 금융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에는 출자금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업에 충족되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가 각각 상이합니다.
① 전문분야 : 주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각 1인씩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2인을 준비합니다.
② 일반분야 : 주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로(기계/전기분야) 1인 이상
그리고 보조인력 1인 이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
경력,학력 및 자격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발급내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인력들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무 할 수 없는 이중근로자 겸직/겸업자 개인사업 진행중이라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 중 퇴직자가 발생하면 4대보험상실일 기준으로
30일 안에는 재충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는 사무실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사무실을 준비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입니다.
해당 공사업 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장소를 확보하시고,
건축법에서 요구되는 용도부분을 정확히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용도로 기재된 공간만 허용되며
이외의 다른 용도는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과 관련된 상세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진행을 앞두고 보다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이한컨설팅
- 가스시설시공업
- 실내건축면허
- 전기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양도양수
- 도장공사업
- 등록기준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건축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습식방수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판교건설업컨설팅
- 종합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