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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인 준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이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로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모두 갖춰야하며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지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의 두번째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의 세번째 조건으로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시설장비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시설 장비를 갖춰야합니다.
먼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준설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목록을 참고 후 준비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
2) 그랩식 준설선 (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
3) 디퍼식 준설선 (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
4) 버킷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
나) 예선 (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다) 앵커바지 (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했다면
장비거래명세서,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사무실 내외부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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