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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방법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 원 이상을 준비하고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의 두번째 방법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금액을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업무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의 세번째 방법으로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방법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구비해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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