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건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와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는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도 합니다.
목재 등을 사용하는 칸막이 공사나 창호에 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발급이 어렵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이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 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겸업사업의 여부,건설업면허보유 우무 등을 통해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고
기업진단에 대해서도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회사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출자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C등급의53좌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좌수당 출자금액이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면 공제조합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잘 파악해서 준비합니다.
겸업,겸직은 불가하고 이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완료하고 기준이 미달이 되지않도록 항상 유지해주셔야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다른 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어야 하고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거주용,창고용,불법건축물 등 사무실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관련한 공사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면허취득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면허
- 판교건설업컨설팅
- 전기공사면허
- 이한컨설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비계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면허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종합건설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전기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