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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관련된

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14가지 통합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합된 면허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교량 맟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업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철그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업

다) 대형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업 

라) 그밖의 안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하는 등록기준 사항은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므로 

계속 관리 할 수 있도록 기준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갖추어지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기상 목적사항에도 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명시되도록 준비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출자 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둡니다. 

 

기존사업체는 공제조합으로 사전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진행 시 

출자금이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신용평가 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이 된 후 모든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약정업무는 대표자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으로 출자 한 출자금은 강구조물면허 유지 시 반환신청이 어려우며 

면허 반납(폐업)시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으로 갖추어 져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딸느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는 기술인력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 사업자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이어야 됩니다. 

 

* 기술인력은 면허 발급 후 평소에도 입퇴사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이를 재 충원할 대체자를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 직장을 다니며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분들이 늘고 있는만큼 

기술인력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이며 육아중인 기술자 1인만 인정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불법건축물,주거용주택,창고,온실,농업용등은 사무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건축물대상 외 불법으로 증축된 사무공간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복층으로 증축한 사무실은 원상복구를 지자체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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