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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은 맑지만,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8개의 업종을 14개의 업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며 전문시공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주력분야 제도 또한 도입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통합되며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면허신청 시 주력으로 공사하는 업종을 주력분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이 개편되며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면허를 등록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지만, 유지할 경우에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잘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자본금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자본금 기준은 각각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대업종 안에서는 1억 5천만원 이상만 준비하면 됩니다.

즉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청 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추가로 등록한다 해도

자본금은 추가로 늘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다른 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최저등급인 54좌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며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조합의 출자는 의무입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업무인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총 2명 또는 3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의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의 경우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우 2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대업종 안에서는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마다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신청한 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추가로 신청하면 기술인력 1명이 감면되어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 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토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포장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시설장비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은 상시 근로를 하기 위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사무집기, 전화기, 팩스 등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공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온실, 축사, 농업,

임업, 축사,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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