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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 통합된 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등록취득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파일공사업으로 나누어 공사가 가능합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 -
보링- 시추하는 공사
그라우팅 - 균열이나 공동등의 틈새에 그라우트를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공사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등을 설치하는 공사
파일공사의 경우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공사하던 업이었으나
현재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계공사업은 파일공사를 진행할 경우
별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공사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을 충족 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등로기준 증빙자료를 잘 숙지 후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사항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상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때
자산항목의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 결산시 세무신고전에도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재무사항을 확인후 신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산신고된 재무제표는 추후 실적신고, 실태조사, 신용평가,
양도시에도 필수 갖추어야 하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면허를
취득 받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참조)
* 공제조합으로 53좌 출자 약 5천만원 정도 출자 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으로 조합약정체결을 진행후 다양한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2인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갖추도록 합니다.
갖춰진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인력의 전직장퇴사처리확인,타회사 겸업확인,개인사업 또는 법인사업체 대표선정 확인하여
이중겸업겸직을 하지 않는것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면허 발급 후에도 기술인력 입퇴사등을 평소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방법은 전문가와 상의 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는 분리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용도 확인 *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용도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점포,판매시설 등
* 인정되지 않는용도 *
주거용주택, 축사,온실,창고,컨테이너,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불가능한건물(불법건축물)등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실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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