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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10월 4일 맑게 갠 가을하늘처럼 쾌청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에 관련된 등록업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때 주력분야_ 도장공사업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롤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업을 합니다.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등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이에 해당 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자본금 및 목적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의미합니다. 

 

* 기존사업체에서는 실질자본금을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무사항을 사전 확인 후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예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신용평가,융자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면허발급된 후 조합으로 등록증을 확인 받은 후 인터넷또는 직접방문하여 조합약정체결업무가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로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습식방수,석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1인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인정받아

추가하는 공사업마다 1인씩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예) 도장공사업 2인으로 면허 취득 후 

습식방수공사업 주력분야 추가시 1인이상의 관련 기술인력추가 가능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사전 확인하여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모든 등록기준 준비전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목록으로서 

면적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사무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곳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주택이나 컨테이너, 온실,농업용창고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ttps://youtu.be/AGstNTWDF0Q?si=TPa9vLIVzUwqmr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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