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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내용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좋은 가이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내용
토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등의 건설업에서의
기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이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에 속해있고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한 기초 설계 작업뿐만 아니라
포장 작업에 있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건설업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과도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반드시
해당 기술력을 보유하고 정식적인 면허를
취득 후에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총 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도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누락되는 제출 서류가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
과정에서 반려 및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통하여 차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인력
토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 능력을 보유한
2인 이상의 기술자 배치가 필요하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근직 형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채용한 인력들을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같은 조건의
인력을 재충원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사무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사무실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검토하여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업 규모에
맞는 자유로운 면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토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하는 자본금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진행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면허 취득 절차를 위해서는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 형식으로 예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금액은 좌수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예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단계가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서비스 및 금융 제도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면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하여 아래의 정보를
통해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면허/양도양수/가지급금/기업진단/건설세무기장/건설업무협약 / 건설노무관리 등 건설경영의 바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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