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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전문건설업이 2022년부터 대업종화 되면서

당초 29종에서 2022년부터는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업종전환신청을

2023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준비 시 가장 먼저 진행부분이

바로 사무실 준비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거용건물, 농어업용 건물은 인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내용을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법인 없기 때문에

1차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후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등록번호, 상호, 주소 등을 수정하시어

임대차계약서 최종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법인 결산일 선택이 가능하며

하반기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12월 결산이 되면

자본금 충족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세무사랑 상담하시어

결산일 선택을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다음 절차는 바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입니다.

법인 설립 시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등을 결정하시어

등기소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며

대개 법인 설립은 5일 전후면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준비하시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챙겨 가셔야겠죠?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공통적이며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일반인이 아닌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등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한달이므로

사전에 모든 서류 진행 후 최종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직전월 말일자 진단기준일로

재무제표가 필요하오니 세무사에게 사전에 요청하시어

지연되지 않도록 체크가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총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가령, 지게차운전기능사 2명, 건축도장기능사 2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명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4대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타업체에 퇴사처리가 안된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연중에 4대 보험이 유지되어야 하며

혹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시어

50일 초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50일이 경과된다면 실태조사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의 경우 54좌 약 5100만원 정도 예치하며

자본금 1.5억에 포함되어 있어

면허 접수 시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하며

출자 후 2년 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 안내 가능합니다.

출자된 금액은 매년 운용되어

상반기에 배당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함은 상반기에 조합신용평가가 진행되며

신용평가신청을 하셔야만

등록기준 유지가 가능하오니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건설업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

업체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면허취득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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