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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면허를 낸 BEST3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위는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업종도 인기가 많습니다.
서둘러 국가공인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재료로여 오랜 시간 지은 건물일지라도
자연재해나 인재에 의해 순식간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설의 기초 다지기와 관련된 업무인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은
시공기술의 유사성과 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기반으로
대업종화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28개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됐습니다.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함께 통합돼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업종화 실시 전에 해당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주력분야는 자동으로 토공사업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을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2)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3) 기술능력 :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4) 사무실 : 건축법 상 용도에 적합
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누락없이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등록기준을
항상 충족돼 있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갖춰야 할 4가지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구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이란 실제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충족을 증빙하면 됩니다.
사업자명의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금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의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해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입니다.
공제조합은 토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사업자는 54좌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한 자본금 금액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습니다.
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지자체에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다른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공제·연수·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의 2명 이상으로 채용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 범위 안에서 중복된 기술자에 한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추가금 없이 동일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기술인력의 퇴사로 공백이 발생하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토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타 사업체와는 완전하게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용품을 갖춰서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7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30일입니다.
관심있는 분야 선택하셔서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이상으로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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