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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종의 통합으로 면허가 통합이 되었지만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슁그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위와 관련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셔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을 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해당요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후에도 상기 모든 등록기준이 항상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본금은 해당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법인은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해야합니다.

그 후 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하시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가입이 필수입니다.

향후 공사 운영시 하자가 발생할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배정하는 좌수가 달라지며,

미평가 또는 신규의 경우에는 54좌를 출자하시면 되며,

금액은 대략 5100만원입니다.

출자후에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을 하시려면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접수 전에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대표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곳에 위치해야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물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해주시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한

최소한의 공간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공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시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사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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