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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포장공사업 등록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 방법
포장공사업이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
와 통합되어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업종 통합은 시공의 유사성, 발주의 편의성에 따라서
29가지의 종류였던 업종이 14가지로 통폐합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그 중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주력분야로 구분되도록 합니다.
주력분야 란
포장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경되고
통합된 면허 3개가 주력분야로 구분 됩니다.
주력분야를 구분하는 이유는 시공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실적 관리, 입찰 참여 제한을
위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는
1) 포장공사 2) 토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파일공사가
합쳐져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할 때는
주력분야를 최소 1개를 선택해야 하고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은
변동사항 없고 기술인력만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을 이미 등록한 업체들은 변동사항이 무엇일까요
당장 변경된것은 없지만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키스콘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업종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기존에 보유한 업종이 주력분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포장공사업+토공사업을
보유했던 업체들은 최소 2.75억원을 충족해야 했던 것에서
1.5억원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포장공사 ) 등록기준
자본금 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출자금 54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술인력 3명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 가입확인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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