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면허입니다.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은 8.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7억 이상,
기술인력 12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춰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시/도청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작성 시 재무제표 기업진단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과 동일한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은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필수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12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등록신청 시 회사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공간과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판단에 따라 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면허
- 종합건설업
- 전기공사업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문건설업
- 판교건설업컨설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분당건설업컨설팅
- 양도양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도장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이한컨설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등록기준
- 이한씨앤씨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