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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과 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 입니다.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대업종화로 인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는데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등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설정되며

자산별 증빙서류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회사마다 부여된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좌수에 맞게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밑 기준의 각각 1명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수중공사업>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1명 이상입니다.

주력분야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수중공사 기계
용접
기중기
준설선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및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철근 철근 철근
광업자원


굴착
지하수
시추
화약취급
시추
굴착
해양

항로표지 잠수
항로표지
잠수
항로표지
잠수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각각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합니다.

이중취업,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도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며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의 장비기준입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 공기압축기

. 수상·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것으로 한정 한다)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위와 같은 장비는 자가장비여야하며 증빙서류로 장비사진,

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취득을 위한

업종전환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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