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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첫 번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합니다
충족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되며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는 조합에 사용되며 조합에는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를 해야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의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하면됩니다
기존의 경우는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취득 후 예치금은 청약절차에 의해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지만 면허 반납 시에는 반환됩니다
▶세 번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토목, 건축, 화학류 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국가기술 자격법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의 경우 퇴사등으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의 경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이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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