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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양도양수로 취득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에 28개의 업종에서 유사한 업종을 묶어

14개로 통폐합되면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본금 기준에서 하향으로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기준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으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신규등록과 양도양수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막기위해

까다로운 등록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신규등록, 양도양수시 모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등록기준 4가지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장비)

 

- 자본금 -

1억5천만원이상으로 

은행에 입금 후 진단기간동안은

입출금없이 유지해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발급 후에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증빙을 위한 자료입니다.

 

- 공제조합 출자 - 

자본금 일부를 출자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건설업면허가 말소 되기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자 2년후부터 60프로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 -

전문건설업은 보통 기술인력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수첩의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 사무실 -

독립된 공간이어야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의 용도가 적합하고

창고, 주택,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해당지자체에 문의바람)

 

등록기준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시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는 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하는

분할의 방법이 있고

법인전체를 승계하는 포괄(신규, 실적)양도양수

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포괄신규양수도는 

법인설립 90일 이내의 신규법인을

변경등기하여 양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사입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법인 전체를 가져오기때문에

기간이 어느정도 쌓여야 생기는 실적, 시평액등을 

승계받을 수 있어서 공공, 민간, 대형공사등의 입찰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부외부채, 세금체납 등 안좋은 이력까지 승계받기 때문에

위험요소도 다분히 존재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다보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태조사에 적발되어 행정처분를 받을 수도 있고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면허가 말소됩니다.

 

이런 행정처분이력 등은 양도양수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양도가 측정시 영향을 받고

양수자들의 수요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후에는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등과 관련한

기재사항은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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