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꽃샘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꽃샘추위가 시작되었다는건 봄이 얼마 지나지않아 시작된다는 말일텐데요. 따사롭고 향긋한 봄이 얼른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기전까지 다들 감기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그중 건축공사업은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발생된다면 면허 취득은 필수 입니다. 만약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을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에 한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에 해당하는 분야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실내공간에 설치하는 구조체나 마감 그리고 목재창호가 포함이 됩니다. 금속창호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 속하는 업종으로 다른 업종의 등록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시거나 영위하시는 분들 체크하시고 또 체크하실 부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위의 등록기준에 따라서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법정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모두 1.5억원 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 법인이 5천만원의 법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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