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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에 한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에 

해당하는 분야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실내공간에 설치하는 구조체나 마감

그리고 목재창호가 포함이 됩니다. 

금속창호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 속하는 

업종으로 다른 업종의 등록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시거나 

영위하시는 분들 

체크하시고 또 체크하실 부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위의 등록기준에 따라서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법정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모두 1.5억원 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 

 

법인이 5천만원의 법인이라면 

1억의 증자등기와 

실질자본금의 준비를 하시고,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확인합니다. 

자본금의 적격을 확인받기위해서는

별도의 통장에 면허발급시점까지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5천만원정도의 공제조합예치출자금을 

현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된 금액으로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공제조합예치출자금은 건설업등록완료 후에 

대표자가 조합을 방문하셔서

약정업무를 체결하시고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각 종 보증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명의 기술인력을 

준비하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여야합니다.

 

우리 업체에만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하고,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여도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50일안에 충원하고 ,

30일안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무실은

주택이나 축사,창고 등은 불가하고,

자가나 임대 무방하며,

면적에는 제한이 없고,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으로, 사무시설도 갖추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완료하셨고,

정관상에 12월결산법인이라고 기재돼 있다면,

지금부터 가결산재무제표를 뽑아서

실질자본금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하라면,

자본금 기준에 맞추어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시, 자본금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설업연말결산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건설업등록도 연말결산도 

체크 또 체크하셔서 확실하게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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