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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그러기 앞서 실내건축면허가 무엇이며,

취득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정식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인데요.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인테리어 공사 면허, 의장 면허

이 공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라 칭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이를 넘어가는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 순서대로 각 요건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공통으로 법인과 개인은 1.5억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실제 예.적금으로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진단받기 위해 대표자의 통장에 전액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후 진단일에 맞춰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자본금 유지기간은 신설 20일 이상,

기존 30일 이상을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하게 됩니다.

보통 신규는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최종 면허 등록 이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에선 각종 보증 및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 이용 가능

 

 

3.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고,

현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자 및 임원도 별도의 사업체가 없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당 1개의 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자격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4.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사무실 내부엔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구비하며,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합니다.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상시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만 마련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면적이 너무 좁아 근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체와는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며,

본섬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혼자 준비하기 버거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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