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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취득 시 필요한
4가지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토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토공사업은 올해부터 개정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이 되었습니다.
외에도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며
업종을 확장하게 되는 경우 기술자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확장 시 기술자 1인씩 감면가능 (중복 기술자에 한정)
각 주력업종별 업무 범위 및 내용은 상이하고
진행하시려는 분야를 선택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최소 1개 이상 선택하여 등록해야 함)
토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안내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시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 대표자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준일에 맞춰 발급받습니다.
이의 발급은 객관성 문제로 인하여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안내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준비하실 때 현 회사의 4대보험에 모든 기술자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즉 이중 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도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충원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안내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보증업무 및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면허 등록 이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신규는 약 54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신용평가의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 안내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통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시설,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그에 반해 대표적으로 인정 불가한 용도도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이나 불법건축물, 저장고, 퇴비사, 온실, 축사,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엔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구비하여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시며,
다른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자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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