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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석공사업에 대해서인데요.
해당 업종은 올해부터 개편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편된 사항은 무엇이고 또 이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개편되어서 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인데요. 각각의 업종들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대업종 내
주력업종으로 면허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석공사업을 등록하실 때에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석공을
선택해 등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2가지 이상의 주력 업종을 등록할 시
중복 가능한 기술자에 한해 1인씩 감면이
가능하며 자본금은 증자 없이 그대로입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해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 :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
석공사업 등록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 상세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석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을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서 실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인 납입자본금도 준비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표자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2~30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후 기준일에 맞춰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석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됩니다.
추후 공사를 운영하며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곳으로써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예치해야 하며, 신규는 54좌를 배정받아
약 5천만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 석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서, 상시 근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 해주셔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가 없는 대표자 또한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석공사업 사무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사무 등 건축법상 건설업으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구비해주고
동시에 최소한의 면적을 갖춰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 또한 갖춰줍니다.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면적에 너무 좁아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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