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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가 경미한 공사인 경우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022년부터 만들어진 대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동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된 것을 말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이를 주력업종이라고 합니다.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먼저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업의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941,389원이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또는 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 등록 가능하며,

상시근무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면허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면적과 상관없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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