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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특이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업종화란, 202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한 것을 말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또한 비슷한 업종인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업종과 다른 특이점은 주력업종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업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이 동일하다 볼 수 있어

통합한 후 주력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단독업종이 되었습니다.

 

단독업종인 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철강구조물공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경미한 공사가 없어 필수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연말결산까지, 기술인력은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이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이 실질자본금만으로 3억원 이상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며,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 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25~60%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좌수가 배정되며,

C등급의 경우 54좌 약 5,1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공제, 보증,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무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한 후 면허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이중가입은 불가하므로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상실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시설장비>

사무실은 면적과 상관없이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준비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적합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주무관에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이상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되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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