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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기준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전,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 받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입니다.
이번 연도(2022년)부터 이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
다양한 이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29개 업종에서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업종이 통합 이후 전문시공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동일 자격범위 내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충족하셔야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입니다.
지금부터 위 기준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자본금
등록하려는 업종별 요구하는 등록자본금의
기준을 확인하신 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이후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도 불리고 있으며,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조합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해주며
이에 맞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신 후,
면허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증빙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등급 산정 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면허를 발급 받으신 이후,
조합에서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
전문건설업 면허 기술능력
위 표를 참고하셔서 업종별 충족해야 하는
기술인원수 이상을 충족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만
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사본을 증빙합니다.
위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사무실
본점 주소지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
적절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대게 근린생활시설, 사무면 사무실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온실, 퇴비사 등
그 밖의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이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장비
위 표를 참고하셔서 장비를 준비하신 후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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