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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하시려고 하신다면~~~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2022년 개정안에 따라서 변경된 최신 등록기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경된 사항은 

 

1) 명칭 변경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고 부르지만 면허 등록시에는 정확한 명칭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파일공사 불가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파일공사,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담당했으나

파일공사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적합하지 않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이동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파일공사를 하고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안됩니다.

이때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변경사항 확인했다면 등록기준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종은 경미한 공사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가능하지만 ( 몇 가지 업종은 제외 )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 필수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도 경미한 공사의 제한에 포함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 이상을 해야 한다면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만을 위해 1.5억원 이상

충족하고 실질자본금도 1.5억원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 1.5억원 충족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 하여 적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보고서는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한지 재무상태를 통해 확인하고 

자본금 예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신설법인, 신규 개인사업자 등은 자본금 예치 만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재무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자본금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이 예치되면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 전까지는 공제조합을 따로 이용할 일을 없고, 

등록이 완료 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약정업무를 통하여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좌 기준으로 940,858원입니다.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자격범위가 확인된 전문기술인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하고

경력수첩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하여 발급된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수첩을 말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자격이 문제가 없어야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은

상기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인정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자격증 표에 포함되지 않는 자격증이라면 

경력수첩으로 발급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이 기술인력 명수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은 준비가 되어야 하고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본점 주소지에 위치하여 

상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의 소유를 확인하고자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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