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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설명할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통합된 건설업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도 전에 전문건설업이었던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합쳐진 이름으로 업무도 2가지로 나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의 해체 및 교체, 성능개선공사 등을 담당합니다

예시로 승객과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설치,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 및 개설, 유지보수 및 제거하는 등의 공사를 담당합니다

예시로 케이블카, 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공사 등의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 변경되며 통합된 건설업인데요

대업종화로 인해 이 외에도 총 28개의 건설업이 14개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대업종은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업무 범위 확대 및 비슷한 업종의

연계성과 시공기술 유사성 및 발주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종합공사 수주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4가지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대업종으로 통합되었더라도 주력 업종을 선택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주력 업종을 추가 등록할 시에는

특이점이 생기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건설업 면허 등록 시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건설업 면허 등록 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한 후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서

발급받아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력 업종을 추가 등록할 시에는 추가로 자본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이유는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에 적격한 자본금인지 확인하기 위함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 54좌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공제/신용평가/교육 등이 정식 업무이며,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에서 54좌, 약 5천만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면허 등록 시에

같이 제출하고, 건설업 면허 발급 후에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1인 1자격 / 4대보험 / 상시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은 2개의 주력업종이 있으니 그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에서 다른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하지만 공통적으로 1인 1자격과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는 필수이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며 만약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 줘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력 업종을 추가할 시 두 업종간의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아

총 4명만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사무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서

준비하셔야 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상시 사용이 가능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나 공유 오피스텔, 온실 등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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