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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낮보다 저녁이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 온풍기를 틀면 너무 건조해져, 가습기는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2년 1월부터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을 위해 조경석이나 인조목, 인조암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 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이의 발급은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발급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조합의 출자는 필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수령한 후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겸업이나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수첩,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사무실을 조성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즉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 환경은 인터넷, 팩스,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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