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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보유조건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 알아볼 건설업은 도장공사업으로 면허 취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는 칠하는 공사라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철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 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인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까지는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서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의 적격으로 확인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할 수 있으나

기존법인이라면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겸업자산, 부실자산 등은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면허를 위해서는 2인의 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필수입니다.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을 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능사 국가자격증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분야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화공및세라믹분야 화학분석기능사,

건축분야 전산응용거눅제도기능사, 비계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도배기능사,

공예분야 금속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도장공사업은 공사보증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약5천만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2년 후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한 약정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 체크를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판매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내부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집기, 통신설비 등을 모두 구비하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ㅎ바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면허 신청은 지자체의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로 약 4주간입니다.

지역 및 담당자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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