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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yunheonet입니다!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운동하기에 딱 적당한 날씨네요.

오늘은 산책을 다녀와야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요령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등록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과 시설장비입니다.

 

경미한 공사인 1500만원까지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서도

시공할 수 있지만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한 상태에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만을 위한 현금성의 자산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자본금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증액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진단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기장 대리인과 같이 연관이 있는 곳에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출자예치를 말합니다.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기준을 충족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규등록하는 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약 5천만원 입니다.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하려는 시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상시 근무하며 4대 보험 가입 가능자여야 합니다.

자격을 다수 소지했더라도 1인 1선임만 인정하며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여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술능력을 다음의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기능사 종목입니다.

기계분야 용접긴으사, 건축분야 건축목공기능사, 거푸집기능사, 미장기능사,

토목분야 콘크리트기능사, 석공기능사, 국토개발분야 조경기능사 등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시설 즉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내부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사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야 합니다.

 

또한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준비할 때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사무실 용도 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창고, 농업용, 임업용 등등 모두 사무실로 이용 불가합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을 설립하는데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실 및 임원 등을 준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사업자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실질자본금 예치를 시작하고

유지기간 동안 기술자 4대보험신고와 제출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하고 출자금을 예치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간은 약 35일 전후로 예상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신규 또는 실적으로 진행합니다.

신규는 신규면허 또는 신설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면허라면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변경, 기재사항변경을 거쳐

인수하게 되며 신설법인은 자본금 유지기간 없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하여 나머지 등록기준 준비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는 입찰이나 협력사 등록입니다.

포괄로 진행하므로 법인과 면허를 함께 인수합니다.

회사의 부채나 자산 등을 모수 승계하므로 추후 생길 문제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의 등록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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